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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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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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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규범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위한 협력 필요성 강조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2월 28일 수요일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범 및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동향을 업계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동향이 논의되었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CFE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의 약자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CFE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무탄소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제적 CFE 인증 제도를 설계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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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유럽 IoT 기기 사이버 보안 규제 선제 대응한다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유럽에서 내년 도입되는 IoT(사물인터넷) 기기 사이버 보안 규제에 선제 대응해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글로벌 시험인증기관과 손을 잡았다. KTR 김현철 원장은 27일 스페인 시험인증기관 Applus+ Laboratories 마우리시오 우베다 소리아노(Mauricio Ubeda Soriano) 대표와 새로 도입되는 유럽 사이버 보안 기준에 맞춰 수출 IoT 기기의 CE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pplus+ Laboratories는 글로벌 Top 10 시험인증기관 중 하나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0여개 지사에서 2만3000여명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무선통신기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IoT 제품 등 디지털 기기 유럽 수출기업들은 KTR 사이버 보안 시험성적서로 유럽 CE 무선기기 지침(RED)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EU는 내년 8월부터 역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CE 무선기기 지침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 수출 통신기기는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CE 무선기기 지침(RED, Radio Equipment Directive)은 2016년에 제정되고 2022년 2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추가. 2025년 8월부터 유럽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무선기기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CE 마크를 받아야 한다. KTR은 사이버 보안은 물론 전자파 적합성(EMC) 및 안전성, 유해물질 평가 등 기존 품목별 CE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평가도 가능한 만큼, 디지털기기 수출기업들은 KTR을 통해 비용 및 시간, 언어 부담을 덜고 유럽 수출을 위한 원스톱 시험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R은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인증(CC인증) 및 정부의 우수 소프트웨어(GS) 인증기관으로서 품질, 정보보안, 기능안전 등의 분야에 걸쳐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높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디지털 기기 수출 기업들이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Applus+와 협력하게 됐다”며 “KTR은 앞으로도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우리기업의 수출 걸림돌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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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金融庁),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토론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대상 기업, 공개 형식 등 방안이 합의되면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우선한다.2025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차원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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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KTR은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앞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KTR이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KTR의 기관 지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던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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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 기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등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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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중국 인증기관 CVC와 CCC 인증 등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대표 인증기관인 ‘CVC Certification & Testing Co., Ltd.’(CVC)와 CCC 인증(중국 강제 인증) 및 공장심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CVC는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 전자정보통신,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CCC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중국은 자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CCC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은 CCC 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시험뿐만 아니라 인증 심사원의 공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장심사는 중국 인증기관과 심사원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제품 생산과 납품 일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KTC의 국제공인시험 성적서로 CVC를 통해 CCC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KTC 직원의 CCC 공장 심사원 등록으로 대중(對中)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C는 교역 규모 10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CCC 인증 이외에도 소프트웨어(SW)·5G(5세대 이동통신)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태양광 모듈·인버터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시 시험·인증 취득의 어려움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전기·전자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사물인터넷(IoT), 태양광 발전(PV), 반도체 분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CVC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인증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기술 장벽이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6개국 6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인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중국에 상해법인과 선전시험소를 둬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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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국인정기구 역할 강화 위해 공인기관 운영 5종 개정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한국인정기구(KOLAS) 운영문서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OLAS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14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KOLAS(한국인정기구)는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국내 인정기구다. 이번 운영문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종사자의 학력·경력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공인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한 반면, 신뢰도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제인정기구(ILAC, IAF)에서 신규로 요구한 공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국 간 통보, 공인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의무화 등을 신설하기로 한 사항이다.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국제인정포럼(IAF)은 성적서 및 인증서의 국제 통용으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100여 개국의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을 운영하는 국제인정기구다. 이번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표원 홈페이지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1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KOLAS 운영문서 개정으로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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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①디지털 ID 표준의 역할정부가 디지털 ID(Digital identity) 표준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다수의 정부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디지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도 이러한 기조를 강화시켰다.디지탈 ID 표준화는 정책, 거버넌스에서 출발해 운영, 기술 사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을 포함한다. 또한 전자 인증서, 개인 식별, 서명 장치, 사이버 보안과 같은 디지털 ID를 지원하는 여러 요소와 기술을 다룬다.디지털 ID분야 표준은 초기 유럽 및 국제 표준화 조직인 유럽표준화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Normalization, CEN),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에 의해 대부분 출판됐다.2007년 이후 정보보안 평가, 암호화 문제, 서명, 보안 서명 생성장치 및 생체 인식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표준이 출판됐다. 정보보안 평가를 위한 공통 기준도 포함된다.이후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이 제정되면서 ETSI의 참여와 신뢰 서비스 표준 공개를 촉발했다.eIDAS는 운영자 및 감사자를 위한 정책 및 보안 요구사항,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표준화 기관 및 산업기관에서 서명 기술 수단, 신원 관리 수단, 상호 연결된 인증 수단의 사용에 관한 표준을 발행하기 시작했다.현재 표준화의 초점은 시장 요구, eIDAS 2.0 규정과 같은 시장 형성 이니셔티브의 제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eIDAS 2.0은 EUDI 지갑, 속성 증명, 분산 원장, 온라인 사용자 식별, 자주적 신원 및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을 포함한다.표준 개발은 자발적이므로 표준을 적용해야 할 자동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 법률과 규정은 표준을 참조할 수 있으며 표준 준수를 의무화할 수도 있다.표준은 이해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명한 기술 전문가 간의 지식 공유, 합의 구축 과정을 통해 개발 및 정의된다. 표준을 개발하고 확립하는 데 매우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